(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
-서비스내용
1. 안전지원 2. 사회참여 3. 생활교육
4. 일상생활지원 5. 연계서비스 등
-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금액
0원
-제공횟수
평균 주3회
-연간서비스이용자수
1,024명
-연간서비스이용가구
1,024가구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