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2

복지이야기 2024-05-02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4,000

고등학교

144,000~ 186,000

대학교

236,000

특수학교

534,000~ 718,000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15, 1015)로 지급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기타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