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10

복지이야기 2024-04-23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 장기복무(5년 이상 ~ 196개월 미만)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1666-9279,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