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9

복지이야기 2024-04-19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언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추천대상자 선정 추천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 직종확보 추천 대상자 선정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부여 합격자 결정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