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 8

복지이야기 2024-04-08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부모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부모,장해

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신청자 계좌로 입금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