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6

복지이야기 2024-04-01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지원

1.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경도)

2. 내용

- 보철용 차량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

   한도 내에서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 지원안내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2. 내용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