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지원
1.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 보철용 차량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