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5

복지이야기 2024-03-29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

  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

  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

  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

   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보훈 가족

2. 내용

-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경도)

2. 내용

-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300리터 한도)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

3. 방법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