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응급진료 |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 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 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 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 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보훈 가족
2. 내용
-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
3. 방법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