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4

복지이야기 2024-03-27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 (부상) 군경의 배우자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 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3. 방법

-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 안내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