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 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 (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3. 방법
-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