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3

복지이야기 2024-03-2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보훈원(031-250-1521)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지원내용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

  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

  (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