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되고 장기요양등급 (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