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2

복지이야기 2024-03-25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964)되고 장기요양등급 (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보훈원(031-250-1521)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