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1

복지이야기 2024-03-22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 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국고 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 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2. 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 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1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 정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964) 이하인 경우.

2. 내용

-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지원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