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복지이야기 2026-02-0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상담 

자주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교사 직군(·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