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복지이야기 2026-02-02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 2세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육보조금

7세 미만(83개월까지)

34만 원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 ~ 155개월)

45만 원

13세 이상(156개월부터)

56만 원

디딤씨앗통장

저축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적립(최대 월 10만 원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68,500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100만 원 지원 권고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방법

-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