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
◉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 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
◉ 대상
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➁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➀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➁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