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복지이야기 2025-12-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지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만 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120만 원 지원(업무 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➀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