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복지이야기 2025-12-03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최대 16개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최대 16개월

통상임금의 100~80% 지급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지급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1개월) 월 상한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지원예시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250만 원(250만 원 × 100%,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

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