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 |
◉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 통상임금의 100~80% 지급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지급 *사용기간에 따라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1개월) 월 상한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지원예시 |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250만 원(250만 원 × 100%, 최대 2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은 ’25년 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