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복지이야기 2025-12-0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용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50,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