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
◉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용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내용
-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
◉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