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복지이야기 2025-12-01

 

임신·보육지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 근로 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지급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 미숙아 100,

   다태아 120)

대규모 기업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단태아 30, 미숙아 40, 다태아 45일 한도)

  지급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휴가 중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에 따라 10-90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

  지급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

   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도 종료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