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지원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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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 |
◉ 대상
- 근로 기준법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출산전후 휴가 | 지급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지급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
지급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 임금과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주하는 질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도 종료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