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복지이야기 2025-11-27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보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

최대 140만 원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 20081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

3

4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