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
◉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보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내용
-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140만 원 |
◉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
◉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