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
◉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관할(주소지)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025년부터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