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이야기 2025-11-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

10

15

20

인력 2

10

15

20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인력 2

15

25

40

인력 3

15

25

40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삼태아 이상

인력 2

15

25

40

인력 4

15

25

40

방법

 -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관할(주소지)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2025년부터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