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
◉ 대상
-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
◉ 내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유흥·시행업종, 레저업종, 면제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하는질문 신청기한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24년 출생아부터는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2년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 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업종)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