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복지이야기 2025-11-2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방법

 • (방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홈페이지, , 전화), 정부24(gov,kr)홈페이지(‘임신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온라인 임신출산정보등록 필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www.nhi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