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복지이야기 2025-09-15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대상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내용

-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방법

-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로 신청

문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