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
◉ 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구분 | 지원내용 | |
신속 채무조정 | 지원대상 |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
지원내용 |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최고 15%, 카드채무 10%) |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 | |
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