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복지이야기 2025-08-29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 담보 10)인 채무자

내용

-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 지원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구분

지원내용

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약정이자율(최고 15%, 카드채무 10%)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연체기간 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사회취약계층 최대 90%)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