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복지이야기 2025-08-26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097~

  0.211%로 보증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www.khug.or.kr)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부부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인 세대주

내용

- 보증비율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액의 90% 신용보증

- 보증한도 : 아래 ~ 중 적은 금액

4억원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임차보증금 × 80% -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연간인정소득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기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기업, NH농협, 아이엠뱅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