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복지이야기 2024-05-0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대상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이상, 27만원 활동수당)

노노케어취약계층 지원공공시설 봉사경륜 전수 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월 급여 최대 59만 4,000(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 보조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활동

식품 제조·판매매장 운영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 지원

기업 인턴(3개월)후 계속 고용 유도(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지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인증형창업형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노인 일자리 상담 안내(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