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만 60세 이상 |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 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이상, 27만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 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
취업알선형 |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
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 지원 - 기업 인턴(3개월)후 계속 고용 유도(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
고령지친화기업 | • 노인 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3.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 노인 일자리 상담 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