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복지이야기 2024-05-03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 대상

  - 1인 가구(청년중장년노년 등)

2. 내용

 - 1인 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년중장년노년 등)로 교육·상담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3. 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36개소)*이용

 *(서울)영등포구,동대문구,(부산)수영구,연제구,(대구)남구,(인천)계양구,대전광역시,

  (울산)남구,(경기)과천시,안성시,화성시,(충북)충주시,(충남)천안시,홍성군,(전북)

  군산시,익산시,남원시,(전남)나주시,영광군,(경북)상주시,예천군,(경남)통영시,

  창녕군(제주)서귀포시

4.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알려드립니다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모임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의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등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 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2. 내용

   • 방문상담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전화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