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 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 →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