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3. 방법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 장기복무(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1666-9279,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