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언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