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조)부모 |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조)부모,장해 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