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3. 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www.bro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