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3

복지이야기 2024-02-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142, 지역 196,236) 이하 가정 무료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3. 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www.bro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