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2

복지이야기 2024-02-28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59,000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20만 원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