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1

복지이야기 2024-02-27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7,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1,000) 지급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