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