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5

복지이야기 2024-02-26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 지급

심리상담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 지원

생계비

피해자 본인 기준 월 50만 원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는 본인 1인당 4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3. 방법

-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

  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4.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