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1. 대상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
지원규모 | 주민 부담보험료의 70 ~ 100% 지원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
지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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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