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4

복지이야기 2024-02-23

풍수해보험

1. 대상

- 주택,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 ~ 100% 지원 

구분

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

일반

주택 및 온실

70%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

차상위계층(주택)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

87%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

지원예시

 

가입조건(예시)

단독주택(80m2), 90% 보장상품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

일반가입자 : 소유자 15,000, 세입자 5,600

차상위계층 : 소유자 11,000, 세입자 4,100

기초생활수급자 : 소유자 6,500, 세입자 2,400

보험금지급액

(전파 피해 시)

소유자 7,200만 원, 세입자 720만 원

 

3. 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7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메리츠화재

4.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 현대해상(02-2100-5104)

- 삼성화재(02-2100-5105)

- KB손해보험(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 메리츠화재보험(1688-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