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
1. 대상
-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2. 내용
-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진폐 건강진단 |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 지급 |
진폐 위로금 |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3.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1.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
2. 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7만 원 지급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2. 내용
- 전년도(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연 1회 소득별 차등 지급(60~100만 원 한도)
3. 방법
-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 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1회 500만 원 내)
3. 방법
-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알려드립니다 •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