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자립 지원
1.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2. 내용
-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 |
가족지원 |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
상담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3. 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지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귀국신청 관련 : 외교부(☎02-2100-75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 (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자금 |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70만 7,000원 지급 |
간병비 | 월 평균 1인당 312만 6,000원 지급 |
치료비 | 건강치료비 월평균 300만 원 내외, 맞춤형지원 연간 350만 원 한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
장례비 | 1인당 500만 원 내외 지원 |
기타 | 정기·수시 연락을 통한 정서적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
3. 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