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2

복지이야기 2024-02-20

출소자 등 자립 지원

1.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2. 내용

-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지원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상담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3. 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2.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지에 특별생계비(매월 75,000)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21가구 기준 1,770만 원)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3. 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귀국신청 관련 : 외교부(02-2100-75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

(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 대상

-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자금

신규 등록 시 특별지원금 4,300만 원, 매월 1707,000원 지급

간병비

월 평균 1인당 3126,000원 지급

치료비

건강치료비 월평균 300만 원 내외, 맞춤형지원 연간 350만 원 한도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장례비

1인당 500만 원 내외 지원

기타

정기·수시 연락을 통한 정서적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

3. 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1. 대상

- 원폭피해자

2.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3. 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