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1. 대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내용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조위금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 요양급여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67만 1,670원 | 4,650만 2,550원 | 310만 170원 | 석면질병치료비 (단,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원발성 폐암 | |||||
미만성 흉막비후 | 118만 2,000원 | 2,325만 1,270원 | |||
석면폐증 | 1급 | ||||
2급 | 78만 8,000원 | 1,550만 850원 | |||
3급 | 39만 4,000원 | 775만 420원 |
3. 방법
-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 석면피해구제 누리집(www.adrc.or.kr)
노숙인 등 복지 지원
1.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 노숙인 및 거리 노숙인
2. 내용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지원, 사례관리 등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지원
- 노숙인 응급 잠자리, 급식, 요양서비스 제공, 자활·자립 지원 등
3. 방법
-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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