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3

복지이야기 2024-02-1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급여의 50%(월 최대 50)를 최대 4년간 지급

201411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취업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지급(2021. 1. 1.신청자부터)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 20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 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방법

- 교육 기간 중 주거 희망 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unilaw114)후 채팅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