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 급여의 50%(월 최대 50만)를 최대 4년간 지급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게 적용 |
취업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 간 장려금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지급(2021. 1. 1.신청자부터) |
3. 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8)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1. 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 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 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지원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방법
- 교육 기간 중 주거 희망 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 하나원(☎031-670-930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를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unilaw114)후 채팅을 통해 신청
4. 문의
•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