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4

복지이야기 2023-12-04

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 극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 에정 및 확정인 신입생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2. 내용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내용

국내장학생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학기당250만 원),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

해외장학생

-5USD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

국내장학생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원)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정규8학기)

5년제 학과 취대 10학기 지원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정구8학기)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정규4학기)기준

계속

지원기준

성적:87점 이상/100(B+수준)

최소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