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2

복지이야기 2023-11-30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해, 다자녀(자녀 셋 이상)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B0,80/100점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충족필요

, 기초 차상위 학생은 CO(70/100)이상 적용,학자금 지원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 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내용

• Ⅰ유형,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만 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