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증도 | 경도 |
금액 | 199만3,000원 | 154만9,000원 | 124만4,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 2012.7.1.이후등록 | ||
1급 | 2급 |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
269만7,000원 ~291만5,000원 | 93만2,000원 | 291만5,000원 | 194만4,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1.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2. 내용
-매월 40만1,000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1.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