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5

복지이야기 2023-11-27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증도

경도

금액

1993,000

1549,000

1244,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등록

1

2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697,000

~2915,000

932,000

2915,000

1944,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1.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2. 내용

-매월 401,000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1. 대상

-80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482)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