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1.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2. 내용
-매월 39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
2. 내용
구분 | 대상 | 연금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 매월153만6,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130만 7,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43만9,000원 ※생계곤란 추가 지원11만4,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증도 | 경도 |
금액 | 111만9,000만 | 82만5,000만 | 54만1,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