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3

복지이야기 2023-11-23

재해보상금

1.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 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