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1.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위로금 |
인명 피해 | 사망 실종 | 500만 원 |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 30만 원 | |
주택피해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
침수 | 50만 원 | |
공동주택 피해 | 2,000만 원 초과 피해 | 1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 50만 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000만 초과 피해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피해 | 250만 원 | |
기타재산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만 원 |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 30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