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2

복지이야기 2023-11-22

무공영예수당

1. 대상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7만 원

465,000

46만 원

455,000

45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중,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378675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345,000~47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

3

4

5

월 지급금액

2325,000

192만 원

1725,000

1575,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일제감정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

*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8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1명인 경우

7,500만 원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2~3명인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2,800만 원

15,300만 원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