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47만 원 | 46만5,000원 | 46만 원 | 45만5,000원 | 45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중,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378만675원)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34만5,000원~47만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 | ||
3급 | 4급 | 5급 | ||
월 지급금액 | 232만5,000원 | 192만 원 | 172만5,000원 | 157만5,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일제감정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
*유족: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1945년8월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1억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1명인 경우 |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2~3명인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8,900만 원 1억2,800만 원 1억5,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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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