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1

복지이야기 2023-11-21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희생 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 6846,000 원 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7,000~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7,000~3268,000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7,000~226~1,00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7,000~1704,000

제일학도의용군

1127,000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270482)*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단,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