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희생 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 684만6,000 원 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 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7,000~326만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7,000~226만~1,000만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7,000원~170만 4,000원 |
제일학도의용군 | 112만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만7,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270만482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단,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3.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