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복지이야기 2026-02-25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방법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초기상담 및 접수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 종결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https://jaripon.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