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https://jaripon.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