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내용
-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방법
-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복지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