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복지이야기 2026-02-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내용

 -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방법

 -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복지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