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 |
◉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 내용
-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 개월 | (3차) 9~12 개월 | (4차) 18~24 개월 | (5차) 30~36 개월 | (6차) 42~48 개월 | (7차) 54~60 개월 | (8차) 66~71 개월 |
건강 검진 | O | O | O | O | O | O | O | O |
구강 검진 | - | - | - | O (18~29) | O (30~41) | O (42~53) | O (54~65) | -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까지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