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복지이야기 2026-01-06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건강검진(8), 구강검진(4)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

생후

14~35

(2)

4~6

개월

(3)

9~12

개월

(4)

18~24

개월

(5)

30~36

개월

(6)

42~48

개월

(7)

54~60

개월

(8)

66~71

개월

건강

검진

 O

 O

 O

O

구강

검진

-

-

-

(18~29)

 O

(30~41)

(42~53)

(54~65)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까지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검진기관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