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 선천성 이상아 |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 원 | 4백만 원 | 7백만 원 | 10백만 원 | | 5백만 원 |
◉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
◉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