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복지이야기 2026-01-0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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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5백만 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